
“은근슬쩍 넘어가려다 뒤통수 맞는다.”
돈의 유혹에 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택을 매매할 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
A씨는 온타리오주 남서쪽, Lake Erie 근처의 Horrow라는 타운에 위치한 Church Street의 고급 주택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해당 주택의 리스팅 중개인인 P씨는 바이어와 셀러 양측을 대리하는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상황이었다.
바이어 A씨는 주택 가격을 전혀 깎지 않은 $759,000에 오퍼를 제출하는 대신, 가족이 관심을 두고 있던 **핫텁(Hot Tub)**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장받고자 했다. 이에 따라 오퍼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도록 요청했다.
“The seller declares and warranties the Hot Tub is in good mechanical working order.”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but apply to the state of the Hot Tub at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셀러는 핫텁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보증한다. 이 보증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유효하며, 크로징 시점의 핫텁 상태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오퍼에 셀러 B씨는 서명했다. 또한 그는 중개인에게 핫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로징(거래 완료) 직전에 B씨는 말을 바꾸어 핫텁이 몇 년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중개인 P씨는 이를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았고, 크로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A씨는 새집으로 이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핫텁을 사용하려 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셀러와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들은 “크로징 전에는 정상 작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스몰 클레임 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고 만다. 그 이유는 핫텁이 크로징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타리오 지방법원(Divisional Court)**에 항소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오퍼 내용에 따르면 바이어 A씨는 크로징 전과 후 모두에서 핫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보장받길 원했다 (Collateral Condition).
- 셀러와 중개인은 핫텁의 결함을 알고도 바이어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손해액 $7,000 및 A씨의 변호사 비용 전액을 셀러와 중개인이 50%씩 부담할 것을 명령한다.

해설
이 사례에서는 셀러가 핫텁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경우지만, 반대로 크로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바이어가 처음부터 고장난 상태였다며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핫텁과 같은 주요 시설 및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크로징 전날 또는 크로징 당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이어나 바이어 측 중개인 앞에서 기기의 작동 여부를 시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실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확인 과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