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앤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리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부부 간의 재산싸움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부간의 등 터지는 재산싸움.
남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며, 동고동락하기를 서약한다. 하지만 같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남남이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때,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1)
이민온 지 5년된 젊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잦은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집을 나와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후,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놀스욕에 있는 주택( A씨 1인 명의로 되어있음) 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신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부인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팔기 위해 리스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A 씨는 “내가 벌어서 샀고,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며 분개 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해설1)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살고있는 집을 MATRIMONIAL HOME 이라고 한다. 명의가 부부 중 한사람만으로 되어있든, 두 사람으로 되어있든 부부는 거주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를 똑같이 갖고있다.
결혼생활이 파탄날 경우, 그 권리는 동등하게 배분되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인 부부 끼리 “재산포기 각서” 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했다해도 위의 권리는 빼앗을 수 없다.
– 단, Matrimonial Home의 소유권이 무조건 50: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님. 부부가 재산 분할을 협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Net Family Property (순재산) 기준으로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사례2)
남편 S씨와 부인 P씨는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인 P씨의 불륜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있는 이토비코 주택은 매입 당시, 자금이 모자랐던터라 부인 P씨의 부모가 15만불을 보태주어 구입하였다. 이후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시가 100만불에 달했다. 남편 S씨는 MATRIMONIAL HOME 이라 하여 그 가치를 균등하게 반분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부인 P씨는 그중 15만불은 자기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2)
부인 P씨의 주장이 맞다. 주택가격 중 15 만불 상당은 부모에게서 증여(GIFT) 혹은 상속(INHERITANCE) 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이는 P씨의 몫이다. 그러므로 부인 P 씨는 15 만불에대한 자연증가 가치(VALUE)를 계산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곳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 그러나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Matrimonial Home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부분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증여금이 포함된 주택도 전체 가치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돈을 줄 때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 또는 증여 계약서(Gift Letter)**를 작성하면, 해당 금액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사례3)
A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주택매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20만불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20 만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몰기지 형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들의 살던 집은 반분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집을 살 때에 자기가 제공한 20만불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해설3)
몰기지를 등기한 후 지난 10년 동안 몰기지의 원금 혹은 이자를 갚는 행위라든지 채무 독촉을 위한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몰기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 이라하는데, 아무리 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수있다. 즉,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 공식적인 대출 계약서(Promissory Note)**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에서는 일반적으로 Adverse Possessio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본 내용은 참고자료로서, 법률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