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앤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주택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주의해야 할 일들
끝이 보이지 않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기다.
여기, 간과하기 어려운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2015년 11월, 바이어 A씨는 Victoria Ave에 위치한 주택을 $693,000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크로징 날짜는 2016년 1월 5일이었으며, 계약금으로 $25,000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셀러 B씨는 2015년 12월 초, 집을 비워두고 남미로 여행을 떠났다. 그 사이, 1층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1층 거실과 부엌 등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이고, 잘 꾸며진 지하실까지 물이 스며들었다.
셀러 측 보험회사는 이를 수리하기 위해 $35,000의 견적을 내놓았다.
바이어 A씨는 12월 9일 이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9일 후에야 집을 방문해 수리 및 보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실 벽의 드라이월과 천장은 모두 제거된 후 다시 설치되고 있었으며, 수분 제거, 페인팅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 A씨는 곰팡이(Mould)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미 손상된 부위의 침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었다.
이에 바이어 A씨는 인스펙션을 이유로 크로징 날짜를 몇 차례 연기한 후,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Carson Dunlop에 의뢰해 인스펙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항목에서 추가 침수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만약 침수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12,150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이어 A씨는 셀러 B씨와 접촉하여 인스펙션 결과를 설명하고, $12,150을 원래 가격에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셀러 B씨는 이를 거절했다. **”모든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미 수리 및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크로징이 예정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되었다.
그 후, 셀러 B씨는 해당 주택을 다시 리스팅하여 $722,000에 매각했다.
이는 기존 가격보다 약 $30,000 높은 금액으로, “Top to Bottom”, 즉 집 전체를 새롭게 리노베이션했다는 광고 효과를 누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셀러 B씨는 바이어 A씨가 지불한 계약금 $25,000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셀러 B씨는 바이어 A씨에게 계약금 $25,000뿐만 아니라, 인스펙션 비용과 손해 배상금 $15,0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설: 겨울철 주택 관리 주의사항
추운 겨울, 집을 며칠씩 비워둘 때에는 반드시 아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도관의 메인 밸브(Main Valve)를 반드시 잠가야 한다.
✅ Water Heater Control 밸브를 켜둬야 한다.
✅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두어 파이프 내부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정전으로 인해 파이프가 얼더라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